예약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정상적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숙소 측에서 입실 예정 시간을 문의하여, 저희가 당일 늦게 도착할 예정이라 문자로 입실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숙박 이용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으며, 예약 자체를 취소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숙소 측에서는 해당 문자를 근거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미 결제한 숙박요금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도착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예약 취소 또는 노쇼로 볼 수 있는지, 숙소 측이 객실 제공을 거부하고 결제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