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분들과 함께간 여행지 펜션 주인의 불친절한 횡포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비수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