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강의 휴강했다가 듣을려고 하니까 소멸됐다고 합니다. 황당하네요
 정길자
 2013-03-07  |    조회: 210
2010년 6월경에 인터넷강의를 1년계약으로 신청했다가 아이가 잘듣지 않아서 그해 9월에 휴강을 했었는데 2013년 3월에 남은 기간을 수강하려고 아이넷스쿨에 전화했더니 기간이 지나서 소멸 되서 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휴강 확인서를 받아 두었는데 거기에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내용도 없었고 다시 전화를 해서 연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백만원이 넘는 돈을 냈는데 수강은 3개월정도만 했고 환불도 안되고 수강도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