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새벽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한 렉카차가 견인을 하였습니다..폐차까지 해준다하여 다음날 서류구비후 방문하였더니 알아서 해준다구 하길래 믿고 왔지만 전화가없어서 먼저 전화를 하여 폐차비관계등등 물어보니 돈 받을것이없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물어보니 견인비가 대략 30만원 보관료 등등 하여 397000원이나왔다하더라구요 폐차비는40만원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는 폐차장에물어보니 50~55정도 참고로 차량은 레조입니다 물론 알루미늄 휠이구요..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기사가 이차는 폐차해야한다구 해놓고선 뒷쪽 타이어사 펑크나서 이동바퀴를 달고 갔다하더라구요 그게20만원이랍니다 밋션을 보호해야한다나?? 폐차할차가 무슨 밋션걱정입니까?? 저도 폐차한다구 했고요..정말 돈을 떠나서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장난을 치니 화가나서 적어봅니다.. 댓글1
교통사고 후 해당업체의 견인비 과다 청구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인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