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 가입자입니다. 휴대폰을 분실하여 보험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되어, 전화기를 받으려하니 아주 황당한 보상체계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분실폰은 삼성겔럭시K입니다.
그런데 보상폰은 단종되었고 대체품은 무상으로 개통시켜줄 수 있는 폰이라는데, 그러한 제품울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보험사에보 보조금은 500,000원) 개통 하라면 그 어느누가 받습니까.
차라리 부담금 없이 개통시켜주든
아님 보험사에서 보상해줄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경우상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입니다.
금감원에서 처음부터 모든절차를 대충대충 심사하여 허가를 해 줘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론화 시켜서라도 이 문제는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