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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아이비클럽교복에대하여
 김가현
 2013-03-09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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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클럽에서 교복을 샀는데 교복이 2013년도에 나온 신제품이아니고2010년도에나온제품이더군요.
그래서 아이비클럽에전화헤서 신제품으로 바꿔달라고하였습니다
바꾼 제품은 2013년형 신제품이라고 속치마에 붙어있는 라벨에 적혀있었습니다.
아무의심없이 집으로 가지고와서 새학기부터 일주일간 입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것의 교복치마와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교복의 오른편에는 허리조절기가 없었고 친구의 것에는 허리조절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속치마 속 라벨을 보니 2013년형 신제품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어 속치마를 뒤집어 보니 라벨 부분만 다시 제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제품이 없었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월상품이라고 말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비클럽에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또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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