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자동차의 소음문제로 운행에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차량의 하자중 이상소음, 진동은 원인이 다양하며 특히 주행환경(인적, 물적)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압니다. 주행 및 안전도관련 중대한 결함일 가능성이 적어 신차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보다는 무상수리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하였을 경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