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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명품옷불량
 정의윤
 2025-04-23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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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에서옷을자주구입하는데구입하여 옷을입는데 바로 목부분이터져버립니다
불량이라서 교환을요청하였는데
발란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출고당시 문제가없었다며 교환안된다고하네요
출고당시문제가없었으니 제가구입해서입었는데 입으니 목부분이 바로 찢어집니다
아무래도짝퉁같다고 정품확인요청하니 그렇게해준다고제품을보냈는데 10일정도지나서 시간이오래걸릴것같다고 제동의도없이 다시바로집으로 보냈습니다
어차피입을수도없으니 시간이오래걸려도 가품여부확인해달라하니 나중에 다시접수하라고합니다
명품이라서 비싼돈을 주고구입하는데너무 무책임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4-23 16:25: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