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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설명문구의 부실표시및 그로인한신체피해에대한고발
 이시유
 2025-04-23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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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시유]
작성일: [2025,4.23]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풀리오]”을(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중요한 설명과 주의사항이 제품 포장이나 설명서에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의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종아리 부위에 다수의 물집이 발생하는 심각한 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품의 설명 및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와 크기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해당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 제품의 설명 및 주의사항 표시 부실


2.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종아리 물집) 발생



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시정조치, 그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사진 자료 및 진단서 등 추가 증빙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3 21:37:52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