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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습기 판매후 고장
 석현주
 2025-04-24  |    조회: 450
2월28일 가습기 구매후 3월6일에 배송 받아서 보름도 사용못하고 새벽에 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는바람에 판매자측에 연락시도. 여럿차례 했지만 as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수리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렵게 고장 거의 일주일만에 겨우 as업체 연락되어 사비들여 4월7일 우체국 택배로 수리보냈으나 현시점 4월23일까지 as업체도 연락두절에 물건은 보내주지도 않고 쿠팡측은 판매자 측에 연락해서 해결하라 자기들은 책임없다 미루고 판매자측은 as업체에 연락해라 서로 미루고 있는데 판매하는곳은 있는데 그후 책임자는 왜 서로 미루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럼 이대로 소비자는 뜬눈으로 환불도 못받고 교환은 커녕 사기맞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4-24 12:18: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