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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거짓광고.
 김장열
 2025-04-24  |    조회: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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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도 가짜.광고 물건과 완전히 틀린제품에 이해불가 상품임.환불조건도 터무니없고
물건가지고 1만원 받던지 택배물류비2만5천원내고 언제 줄지 모를날을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만 하고 저혐하지도 환불도 상품도 가짜인것을 아직도 버젓이 tv광고
롤 하고있는 현실이 이해가 않됌.
댓글 1

담당자 2025-04-24 12:25:3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