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전화 자체를 받지않으며, 예약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수차례 하루에도 수십통 전화하지만 콜백또한 오지않고 방문해서 문의해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사장에게 교육받은건지 뭔지 시술중이라 응대해드릴수없습니다. 라는 멘트만 남기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기행위로 고발합니다
제가 결제했던 회원권 금액을 되돌려 받고싶습니다.
회원권을 구매하기전엔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구매하게 해놓고 결제하고나니 연락조차 받아주지않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