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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과구매 반품거절
 최미자
 2025-04-24  |    조회: 87
4월23일 사과배송받음 사과를 받는 순간 이런사과도 판매를 하나 또한 댓글의내용을 누가 적어 상품이 좋다고 글을 적어나 싶네요 동영상보면 사과가컵에 들어갈정도라면 이사과는 아무리 소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사진과 댓글을 보고 쿠팡 회사를 라는곳에 인지도를 보고 구입합니다 순간 너무화가 났어요 주의에 수퍼에도 이런 사과는 보지를 못한사과를 사진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반품안됩니다 하고 반품을 안해준것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택배비제외한 금액 환급받고싶습니다 너무 사과가 작을뿐만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소형 사과입니다 쿠팡에서 반품안된다고 연락이 왓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런 사과 구매하고 싶지 않아 환급요청으로 민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4 15:02:3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