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해지 위약금
 강소형
 2025-04-24  |    조회: 58
작년 (2024)1월에 집이 타지역(천안)으로 이사하면서 직장때문에 저는 대전에 원룸을 얻게 됐어요.. 당시 원룸에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알아보다가 부동산에서 cmb를 소개해줘서 그쪽으로 문의 했는데요. 설치해 주시는분이 3년을 권하시며 다른곳으로 이사하면 이전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전 tv도 보지 않는데 그래도 tv를 신청해야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권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로 신청했죠..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cmb가 저희집쪽에는(천안) 들어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약금을 내라는데 정말 황당해서 첨엔 다른지역 이전 된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되는곳으로 이사했을경우 이사 당시 이삿짐센터 영수증이나 전입신고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처음부터 그런 설명이 없었던지라 원룸에 전입시고를 하지 않았었고 짐은 많지 않아 제차로 이동해서 이삿짐센터 영수증 같은것도 없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구선 아무말도 없이 이번달에 제 통장에서 위약금을 빼갔네요..? 통장 내역을 보고 제가 cmb측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전화갈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어요..

다행한건 처음 저한테 설명했던(다른지역 이사시 이전된다는) 내용의 통화기록 녹음파일이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는거 뿐인데 이걸로 제가 억울한게 입증이 될까요?

인터넷 설치 당시 제 이름으로 했었으니 현재 제가 있는 천안집의 등본을 보내주면 되지 않냐고 문의했는데 반드시 등본이 인터넷설치 주소에서 천안으로 넘어온 것이어야 한다는데... 이럴거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고지해줬어야 하지 않나요?
사기 당한 기분이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4-25 00:12:4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