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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
 박재관
 2025-04-24  |    조회: 68
예산상설시장네 광시카스테라에서 구입한 카스테라에서 이물질(계란껍질)이 나와서
업체에 전화를 계속 했지만 자동 응답기만 돌아가고 통화가 안되어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구입은 4월 19일 바로 냉동실 보관 금일 섭취중 발생함
댓글 1

담당자 2025-04-25 07:29:25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