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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삼성전자 냉장고 자체결함
 방덕형
 2025-04-24  |    조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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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자체결함으로 파손되었는데a/s기사가
보더니 감가삼각으로 배상한다고해서 그러라고
하고 영수증및 여러가지 서류를 보냈는데
보상담당자가 영수증에 냉장고 제품이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합니다.삼성전자에서
물건을 사는데 냉장고 넘버가 찍힙니까.
너무 화가나고 분해서 배상하기 싫으면 안하면되지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5 00:41: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