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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튤립달밝을 시켰는데 모양이 많이 변이된 달밝을 사용중입니다
 김성준
 2025-04-24  |    조회: 92
25년 4월 24일 가정동에 위치한 윤이불닭발 가정점에서 튤립 달밝을 시켰는데 모양이 많이 변이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에대한 사진은 보관중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5 01:50: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