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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회원권 강제판매
 윤다영
 2025-04-25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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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오리엔트 리조트에서 제 사업장으로 방문판매를 왔고, 저는 고민후에 회원권을 등록할지말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일에 제 앞으로 회원권이 등록되었고, 이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며 회원권취소를 요청하고, 상품권 및 회원권안내 책자까지 모두 선불택배로 반환하였으나,
오리엔트 리조트는 제 회원권을 철회하지 않고 오늘 제 계좌로 자동이체까지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에 다시 오리엔트 리조트 대표번호, 그리고 저에게 방문판매를 왔던 사원 번호로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5 09:42:43
회원권 철회 관련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