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음식 주문 거부
 염기희
 2025-04-25  |    조회: 95
서로 중요힌 상담이 필요하여 2명씩 테이블에 읹아서 점심 특선 2인분 주문하니까 정문에서 4명이 함께 입장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함께 주문해야한다고 2인분 점심A세트 주문을 주인이 메뉴주문 삭제하고 받을우 없다고 합니다. 자리도 아주 많고 점심시간 1시간안에 먹고 간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황당합니다.
고객 편의를 무시하는 이런 식당은 처벌을 받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5 15:23:0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