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위 업체에 백자갈 20키로를 주문했는데 물건이 오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표시되어 1:1 대화방에 위왜ㆍㅌ은 내용으로 고지항ᆢㅆ더니 배송원에게 연락해보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올려놔 주었습니다. 연락하였더니 배송원은 보내지도 않은 제품을 보냈다고 거짖말을하고 또한 사진이 있다고하면세 저에게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세 저에게 있지도 않는 상품도착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지도 않는 사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면 당신이 보냈다는 그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다시 처리 하겠다고 하더니 그 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네요. 억을하오니 배상과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