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11월에 DEC 티비를 구매 하였으나
티비화면이 느려지고 안나오는 증상이 있어
A/S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 대응이 없는상황이며 환불요청은 기간이 끝나 안된다고 합니다
A/S는 웨이팅 코리아센터 측은 인터넷이 문제라는 답변만하에 SK인터넷 기사님과 모뎀.랜선,리모컨 까지
전부 교체 하였으나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금일에도 또다시 웨이팅코리아 측과 연락한 결과 별다른 대응이 없어 신고 합니다 .
조속한 신고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