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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제품 파손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일방적통보 및 이유없는 보상지연
 (주)에이시스템
 2025-04-25  |    조회: 83
2024년 10월 04일 경동택배에서 요구한 제품의 파손에 관해 증거자료 및 청구근거에 관한 자료와 청구경위서(1,650,000원, 파손으로 인한)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 12월 31일경 일방적으로 변상진행을 위한 안내장(물품가액의 50%, 수리비 변상에 관한)만을 보내옴.
그 후 수차례 전화을 통한 '파손변상 요구'을 하였으나 2번의 담당자 변경과 연락을 주겠다는 통화만 있었지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댓글 1

담당자 2025-04-25 16:43:38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