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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품 "새꼬막 무침" 불량 제품 판매 후 반품 거절
 김병현
 2025-04-25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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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새꼬막 무침" 불량 제품 판매 후 반품 거절 ]
제품 구매 후 14일 이내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은 위 답변과 같이 반품 거절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반품 거부 요청 재 확인 질의 이후에 판매자 측에서는 반품 거절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제품 "새꼬막 무침을 4/22일 23,900원에 판매자 측에 지급을 하고 구매를 하였으며, 4/24일 제품을 택배전달 받았으며, 4/25일 제품을 개봉 후 맛을 보았을 때 비린맛이 강하여 섭취가 불가한 상태의 제품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소비자권리에 따라 판매자 측에 반품 의사른 밝혔으며 정당한 사유임에도 판매자 측은 반품거절을 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6 08:53:1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