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후 14일 이내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은 위 답변과 같이 반품 거절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반품 거부 요청 재 확인 질의 이후에 판매자 측에서는 반품 거절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제품 "새꼬막 무침을 4/22일 23,900원에 판매자 측에 지급을 하고 구매를 하였으며, 4/24일 제품을 택배전달 받았으며, 4/25일 제품을 개봉 후 맛을 보았을 때 비린맛이 강하여 섭취가 불가한 상태의 제품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소비자권리에 따라 판매자 측에 반품 의사른 밝혔으며 정당한 사유임에도 판매자 측은 반품거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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