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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불량
 이병휘
 2025-04-25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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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부안 세탁소에서 부츠 세탁 의뢰를 하였습니다 몇일후에 문자가 와서 찾으러 갓는데
부츠 색깔이 다르게 나와서 세탁소에서
여쭤봣는데 자기네 잘못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7 00:54:40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