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후 소방시설 철거후 다시 설치안해주시고 다른 하자들도 접수했으나 초반에는 알겠다고만 하고 처리를 안해주셨는덕 이제는 연락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저번달에 겨우겨우 연락이되었는데 사정이 안좋다고 3월말까지는 처리해주신다고 하고는 그후로 다시 연락이 안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4-28 14:47: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시공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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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4-28 14:47: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시공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업체와 시공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