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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핸드폰 해지불가
 김건주
 2025-04-28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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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택근무 알바를 찾다가 영상에 자막을 작성하는 알바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알바를 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회선개통이 필요하다고 하여 당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앤텔레콤에서 핸드폰 회선을 개통하였고, 유사한 피해사례 확인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포폰 개설사기임을 알았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고자 앤텔레콤에 문의하였으나,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도 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해지는 물론이고 정지도 할 수 없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원칙이라며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도 받아주지 않으며 내방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회선해지 하다못해 정지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9 01:00:09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