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통화를 했고 인정한 상황에서 반품을 했습니다. 그런 후 환불을 확인해 보니 배송비가 처리가 안되었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배송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처리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저는 그 문제는 판매자와 쿠팡간의 처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불량제품 반품을 하고 환불요청을 했지만 배송비가 환불 처리되지 않은건 판매자와 쿠팡간에 해결할 문제지 그 문제까지 소비자가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게 부당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자로 배송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판매자는 모르는 일이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사진은 기타 불량 사진과 반품시 판매자 요청대로 포장한 사진이구요. 환불요청 과정에서 판매자와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런 판매자는 이커머스에서 판매를 못하게 해야 소비자 피해가 없을거 같네요. 판매자는 쿠팡에 위탁판매를 맡겼지만 판매자도 책임을 회피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고 저는 이렇게라도 고발을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피해 소비자도 있지 않을까 싶어 고발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