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9일 서산 석남지점 크린토피아에 아디다스 신발수선을 맡김 2025년 4월28일 세탁한 신발을 찾아서 매장에서 확인해보니 첨부 사진처럼 양쪽신발 벌어짐 현상 변형으로 신발을 신을수 없음 점주한테 신발 변형과 벌어짐 있다고 하니 신발은 그렇수 있다고 책임을 없다고하며 변상은 할수 없다고 합니다 돈을주고 깨끗하게 신을려던 신발이 이렇게 되었는데 변상조치 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4-29 10:52: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4-29 10:52: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5-04-29 10:52: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