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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세탁후 양쪽신발 벌어짐현상 및 변형 심함
 차기철
 2025-04-29  |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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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크린토피아 신발수선후 벌어짐현상 변형으로 고발합니다'
점주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니
2025.4월19일 서산 석림동소재 크린토피아 신발 세탁을 맡김
2025.4.28일 신발 확인후 벌어짐 변형 확인함
댓글 1

담당자 2025-04-29 10:10: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