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 구매 2주만에 파손으로 인한 아동 상해에 대한 업체 대응
 정민규
 2025-04-29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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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디노 하이체어 제품을 4월 구매하였으며, 2주만에 식탁받침 파손으로 7개월 아이가 떨어져 이마, 팔,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환불과 추후 아이 상황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 내용에 제품 안전테스트 통과로 소비자의 문제라고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다쳐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구입자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품 회수 후 안전 체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소비자 과실만 이야기 해서 아동 용품이라 걱정이 되며, 환불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9 15:28:3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