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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 및 교환
 이문호
 2025-04-29  |    조회: 96
제목 없음.jpg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물건 클램프포셉을 받아 포장만 뜯어보고 다른제품으로 구입하려고 다시 보냈더니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물건이 한두푼도 아니고 확인하고 아닌거 같아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반품 보냈는데 반품 또는 교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 싶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4-29 15:38:3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