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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아이커제품 반품요청 불가
 박하영
 2025-04-29  |    조회: 163
24년 6월 18일에 종근당건강 우리아이 키성장 프로젝트 아이커 제품을 13상자(1상자 증정) 구입하여 섭취하였으나 중1학년 작은애는 한입 먹자 마자 토를 하고, 중2학년 큰애는 한달정도 억지로 먹었지만 더이상 먹기를 거부하였고, 추석명절로 3개월후 반품신청을 요청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 반품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라도 먹어보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거북해서 먹을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거북한데 애들이 먹을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격은 228만원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카드결제일도 휴무일때 영업일에 결제되고 있는데, 추석명절 5일간 휴일이니 그 기간만큼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반품신청은 24년 9월 20일정도 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9 22:53: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