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스 E4300을 구매하였는데
판매글 중간중간삽입된 스마트TV로 보이는 이미지들을 이용해
당연히 스마트TV 인줄 알고 구매하고 받아보니 일반TV였습니다.
이런 이미지들 사용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인할수 있는 부분 고객센터로 항의하였으나
제반비 7만원을 입금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렇게 소비자들이 일반TV 판매글에 스마트TV로 오해할수있는 사진을 게시한 부분 반드시 제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