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현재 홈페이지,웹사이트 개발부분에대해서 완성본을 받은게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지체되고 잔금까지 달라고 하는 상황
 전진으ㅜ
 2025-04-29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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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6일자로 웹페이지,어플제작관련 3개월이내 제작완료 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계약금 50%지불이후 완료 된후 잔금지급건에 대해 중간 확인사항에서 저희 회사(티아) 에서 드림위드 컴퍼니로 계약서 체결이후 진행하였지만 티아에서 보낸 시안을 하지 참고하지않은채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반복된다며 진행시간 지체 이후계약기간이 끝난상황에서 계속해서 추가요금 지불하여 오늘날 4/29일 도저히 안되겠다 현재 진행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저희티아 쪽에서 손해가 막심하다 계약진행이 어렵게 될것같다라고 내용보낸후 완료건에대해 받은것이 아무것도 없는상황에서 잔금 내놓아라고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30 00:22: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