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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핸드폰 업체횡포
 조미숙
 2025-04-30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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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통해 중고핸드폰을 구매결정해 배송을기다리는과정에서 배송전하루전에 검수중불량이라 주문취소해라는 문자만보내고 업체에서 주문취소를해버렸어요.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가격비교하고 고민고민해서 결제하고 배송되기만 기다렸는데 주문취소라니 정말 어이가없었어요.색상수량한정으로 가격을 싸게 구매한건데 .가격을미끼로 하는건아니잖아요.
쿠팡은그런게 많아요. 구매하면 업체측에서품절이라고 하고는 가격을올려 판매하더라구요?조금이라도아껴보려고 중고핸드폰은을 잘 고르고골라 주문한건데 검수가안된걸 올려팔았다는것도 말이안되잖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4-30 22:33:27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