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끼다 DHS680 원형톱을 구매하고 1년2개월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무상AS를 받았습니다 원래 1년 무상인데 워낙 같은 제품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AS가 많아서 무상으로 받았었는데 AS 후 2개월이 지나 또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이나서 AS를 받을려고하니 유상으로 해야된다며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AS후 2개월지나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이났는데 유상으로 AS를 해야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인터넷이나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기간은 다르지만 AS후 또 고장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AS후 1년정도 지났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고작 2개월만에 고장이났는데 유상으로 고쳐야된다는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너무 억울하네요 가격도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