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구매한 땡큐 물티슈가 곰팡이가 생겨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서 교환을 받는 과정에서 물티슈 제작에 하자있었던걸 알고 있던 업체는 리콜을 하지 않고 그냥 무마한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곰팡이가 생긴걸 확인 하고 상담을 하니 오일이 세는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곰팡이 난줄 모르고 쓴 직원은 피부병으로 약바르고 다녔습니다.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교환 해줬습니다, 보내드리는 새상품은 문제 없는거라고 하면서 보내줬네요
교환받은 상품을 쓰다보니 또 물티슈도 검게 변한 상품을 보내왔습니다.
상담했던곳 연락처 041-753-2006 입니다.
소중한 아기들이 쓰는 물티슈 일텐데 이런 상품이 하자가 있는걸 알고 묵인하고 있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사진 첨부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