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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고장
 김걸용
 2025-04-30  |    조회: 232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정수기 주변에 물이새어 오전에 청호나이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a/s 기사님방문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담당자들이 파업중이라 빠른날짜가5월7일이라고합니다
그럼저는 일주일동안 생수를먹어야합니다 랜탈비용 매월 제날짜에 빠져나가는데 고장일경우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05-01 17:12:05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