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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기기할부금 사기
 김국현
 2025-05-01  |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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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인터넷으로 sk텔레콤의 미라클대리점의 광고를 보고 갤럭시23 플러스로 기기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조건은 첨부한 내용처럼 30개월 할부중 24개월을 납입하면 나머지 6개월은 대리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와서 왜 보상을 안해주냐고 하니,
다시 미라클대리점을 통해서 기기변경을 하면 위 6개월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고지도 없었고, 최초의 기기변경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 것으로 안내했으면서 말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1 23:25: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