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권 6개월치를 끊고 1개월 이용을 한 후 사정이 생겨 더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서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위약금 10%] 와 [6개월 권의 금액에서 1개월 권의 금액을 뺀 금액] 이나 또는 [위약금 10%] 와 [6개월 권의 금액을 6으로 나눠 1개월 이용을 하였으니 1개월 치를 뺀 나머지] 를 받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헬스장 측에서는 1일권 요금기준으로 한달을 다닌금액을 책정해서 상대적으로 더 비싼 1일권 요금으로 한달 금액이 책정되서 환불금액이 아예 없다고 전달 받아서 불합리 한점이 아닌가 해서 글을 남깁니다
*6개월 금액 (카드로 28만원, 1일권 15,000원)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