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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티켓판매
 최태영
 2025-05-02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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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1일날 야구티켓 구매를 알아보다가
티켓이없어서 네이버에 티켓판매한다는
글을보고 두장에 14만원 토스뱅크로
보냈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빠졌다며
수수료포함 140275원을 다시보내면
앞전14만원은 자동으로 환불조치가
된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깐
환불조치규정이 한도100만원이니
나머지금액 86만원더보내주면 환불이
된다고하네요 그래서 저는 환불14만원필요없다
티켓이라도 보내주라하니 환불이안되면
티켓을 보내주고싶어도 시스템이 그런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5-02 09:38:16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