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중고폰 구입 후 터치불량으로 인한 반품요청 후 분쟁발생
 박정빈
 2025-05-02  |    조회: 70
Screenshot_20250502_094101_Messages.jpg
어제 저녁에 배송받은 아이폰14
성능확인 차 계정가입 후 터치가 됐다안됐다하고
화면이 너무 작아서 환불요청한다.하고
미리 반품등록하고 택배접수하고 말씀드리니
됐다안됐다 할 일이 없는데
단순변심 시 4만원 차감 후 보낸다고 하는겁니다.
애초에 불량제품을 받고 받자마자바로 고지하였음에도 소비자한테 책임전가하고
4만원이나되는 큰돈을 12시간만에 요구하는게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말했음에도불구하고
중고폰가격의 5분에1이나되는금액을 요구하는데
저는 잘못한게없습니다.
확인후에 업체에. 제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2 11:54: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