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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As
 이상희
 2025-05-02  |    조회: 185
저는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렌탈로 2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월 중순 쯤 정수기가 고장나 AS 신청을 하였고 와서 정수기가 고장이 났다고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우리는 물을 어떻게 마시냐고 대처 정수기를 달아줄수 없냐고 했더니 알았다고 다시 대처 정수기를 가지고 다시오겠다고 하고 가서 1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타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대처정수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없다고 말하고 빨리 고쳐 줄것이지 왜 연락도 없냐고 항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1일에 정수기를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3~4일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2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타로 연락하여 항의하였더니 서비스 기사가 메세지로 부품이 없어 주문했으니 더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일에 렌탈료 지급하라는 카톡이 날라와 다시 A/S 센타에 전화했더니 그쪽에서는 기기 오늘 설치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어떤 전화도 받은적이 없고 거의 두달 정도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약정을 이행할 이유도 없고 파기하고 싶은데 청호에서는 약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제게 부당하게 렌탈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해 지금 다른 곳과 계약예정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2 22:30:36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