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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7일 이내 반품 안받아줍니다.
 박정수
 2025-05-02  |    조회: 84
2024년4월27일 제 메일에 광고가와서광고보고 누진안경(노안안경)구매했는데 7일이내 반품해준단고해서 구매했는데 5월1일받아보니 안경이아니라 아무쓸모없는 안경이 배달되어서 반품신청하니까 처음에는 3,000준단고 반품없이사용하라고해서 맞지도 않는안경 필요없어서 반품하겠다 하니까 5,000.7,000.
10.000,이제는 12,000주겠다고 자꾸 쓰라고 합니다. 전화도 안되고 메일로 서로주고받는데 이제는 반품비 15,000이라고합니다.
완전히 사기치고있습니다.
온라인 이라서 믿을수가 없어서 많이 망설이었는데 안경이아니라 그냥유리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2 23:28:44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