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 헤라세럼을 2개 구매하였습니다.(35만원가량) 근데 하나는 판매자쪽에서 환불처리를 해버렸고 하나는 30일에 배송완료라고 뜨는데 배송이 되지 않아 배달기사님께 연락 드렸더니 배송완료전에 반품처리가 되어 바로 회수하였다고 하시네요. 이모는 반품도 환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판매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고 쿠팡쪽에 연락을 했더니 이모가 직접 통화를 하여야만 안내를 해줄 수 있다 하여 직접 통화를 했는데 확인하여 12시전에 연락 준다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고 근무상 전화를 오래 할 수 없는 이모를 대신해 제가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모가 꼭 통화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시간만 질질 끌다 물건도 환불도 못 받을까 노심초사 하시는데 배송완료라 취소도 안되고 이거 어떻게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