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동 태평양 약국에서 5월 2일에 약 구입 하였습니다.금액이 많이 나외서 세부 영수증을 요청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하여 바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여러 핑계만 대고 환불을 거부합니다.환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02 19:38: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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