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여행상품 구매. 구매후 15일 내에 취소하면 전액환불가능. 이후 취소시 10% 위약금 발생. 10월까지 쓸수 있는 상품이고 성수기 추가요금 있음. 주말,연휴,성수기 날짜에는 예약을 할수가 없음. 12시 땡하고 들어가도 이미 마감처리. 위약금만 받아도 장사 되겠네요. 고객들 놀리는것도 아니고 고객센터는 통화도 안됩니다. 홈쇼핑 측으로 연락을 하니 위약금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라고 하네요? 위약금 현금으로 받고 카드 취소한다고 합니다ㅡㅡ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04 00:13: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04 00:13: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2025-05-04 00:13: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