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현대홈쇼핑 과대광고
 김주원
 2025-05-03  |    조회: 87
현대 홈쇼핑에서 4월4일 TV현대홈쇼핑을 광고보고 음식물처리기 보랄회사 제품을 사게됐습니다 3일후 제품이 도착해서 현대 홈쇼핑에서 광고한데로 씽크대옆에다 놓고 음식물을 넣고 작동을 해봤으나 냄새가 넘무많이나서 집안에서는 못쓰고 베란다 내놓고써보기도했으나 그래도음식물 냄새가 넘무심해서 집안으로도 냄새가들어와 환전요청을했으나 안된다합니다 딱2번쓰고 반품 요청 했습니다
현대 홈쇼핑에서도 환불 안해준다하니 소비자 고발조치 하라하드라고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5-03 20:40:0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