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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성주고앤고펜션
 윤혜진
 2025-05-03  |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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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월1일목요일날에가족들이랑놀러갈려고예약했던성주고앤고펜션당일2025년5월3일셀렘가득실고도착했지만왠걸사업주운영중단!?관리는한개도안되어있고불에타서건물은엉망진창에예약했던피해자들이경찰에신고하고예약했던어플은상담사연결은힘들고겨우진정하고다시집으로!?울산까지왠말이냐!!피해는고스란히저희몫!?인가요??당연히보상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04 00:42: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