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만다린
 최미정
 2025-05-04  |    조회: 70
20250502_145725.jpg
4월40일 쿠팡에서 만다린1킬로 사진보고 구매 1만1천원
앞전구매 700킬로 구매후 괴안아 구입
4500원
가격 따블 이어서 당연이 믿고구매
세상에 시중 마트슈퍼에서 15~20개7000원정도 재래시장 한바구니 5천원

구매후 작은박스에 11개중 3개가썩었고 낑깡만한거두개 품질안좋은거
보자마자 화가나서 쿠팡전화하고 사진바로보냈는데
판매자연락한다하고 아무런 답변없음
진짜 안일한대처에 더화가남
댓글 1

담 당 자 2025-05-04 23:40:0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